경제 재테크

청소년 알바 시간 나이 근로조건 필요서류 최저임금

강밈2 2023. 5.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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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알바 시간 나이 근로조건 필요서류 최저임금까지

 


 

 

 

안녕하세요. 요즘은 청소년들 중에서도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알바고용 시 주의할 점청소년들이 알바를 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알바 필요서류


 

먼저 청소년이 알바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만 18세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법정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 15세미만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법정후견인 동의서 그리고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사실 만 15세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취직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고용 노동부에서 허가하는 증명서인 취직 인허증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문제가 생겼을때 일을 처리할 수 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 알바 근무시간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하루 7시간 이상,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하여 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야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에 일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노동관청 인허가를 받아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불가업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청소년 출입불가 노래방 및 비디오방

 

주류판매 음식점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편의점 등

 

 

 

 

 

청소년 알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아르바이생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청소년이라고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주는 것은 안됩니다.

 

 

현재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또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청소년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합의 후)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합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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