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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청소년 방역패스 백신패스 의무 적용

강밈2 2022. 1. 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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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트 청소년 방역패스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1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청소년 방역패스,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1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었습니다.

 

코로나 19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은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입니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일에서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17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되며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차 위반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원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대형마트 등에 출입하는 경우 QR코드 또는 안심콜을 통해 출입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코로나 19 완치자나 백신 이상반응 등 의학적 이유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를 구비해야합니다.


이런 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 (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 (180일) 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적용,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 후에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는 2022년 3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였는데요.


12월 기말고사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점,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1개월(22.3.1~ 3.31) 부여한다고 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 변경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 공연의 입장 시간을 기준으로 종료시간에 관계없이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다만 영화,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됩니다.


영화관 같은 경우 취식이 불가하여 모두 마스크를 쓰고 관람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행 22시 기준 적용시 2~3시간의 상영시간과 종료시간이 다른 점이 운영상 차질이 크기에 이용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합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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